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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수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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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잇는지 알려쥬세요.

주5일 5시간씩 일주일 25시간 일하고

일한지 2년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 안준다는 말 써잇거나

주휴수당 포함이라 써잇을경우 퇴직할때 주휴수당 못 받나요 .?

시급12000원 받고 3.3프로 차감해서 월급들어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4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므로 12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문제는 없으나,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월급제가 아닌 이상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되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것은 무효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미 받은 것이니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