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잇는지 알려쥬세요.
주5일 5시간씩 일주일 25시간 일하고
일한지 2년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 안준다는 말 써잇거나
주휴수당 포함이라 써잇을경우 퇴직할때 주휴수당 못 받나요 .?
시급12000원 받고 3.3프로 차감해서 월급들어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4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므로 12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문제는 없으나,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월급제가 아닌 이상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되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것은 무효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미 받은 것이니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