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레알명쾌한모험가
레알명쾌한모험가

퇴직금 받을 때 인센티브 받은거 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목표 매출액을 넘으면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예를들면

100만원에 10만원

200만원에 20만원

이런식으로 정해진 구간을 넘으면 얼마를 받는식의 인센티브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급조건(지급액,지급기준,지급일)이 정해진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에 포함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았고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만 퇴직금에 포함한다고 구두로 안내했다며 주지 않아도된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면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 지급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조건이 명확하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0만원에 10만원, 200만원에 20만원으로 인센티브가 정해진다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이나 관행적으로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해당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따른 실적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지급일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해당 기준에 근거하여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