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 종료시점 재계약시 근로 기간에 대한 부분
3개월 계약하여 근로 중 입니다.
회사에서 만약 재계약을 제안하는데 같은조건이지만 계약 기간을 1개월로 하자고 할 때에 이를 거부하고 3개월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씩 계약하게되면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까 항상 조마조마할텐데 이 부분을 피고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보아 기존 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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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로 재계약을 권유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거부 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나 기존 근로계약보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지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가 기존과 동일하게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면 최종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