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단축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근로단축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제도를 회사에 얘기하면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부가 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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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아래의 사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시에만 회사가 해당 제도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참고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해당 제도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점 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제도를 회사에 얘기하면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수 있나요?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