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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빼어난참새
끝까지빼어난참새

사무실 계약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사무실 월세 사용하는 임차인으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약 4년 전 사무실 계약 당시에 오래된 에어컨1대와 냉 온풍기1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계약을 진행하신 분은 임대인의 대리인 (관리소장님) 이었는데

"이 걸 쓰려면 50만원을 내라.

지금 나가는 사람도 그 전 사람에게 주고 간 돈이니 너도 나갈 때다음사람에게 받으면 된다"고 하여 저는 옵션에 대한 지불금 쯤 으로 생각하고 50만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월세 계약서를 쓸 때 계좌번호를 주시기에 그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고

50만원 입금날짜와 "다음사람에게 받아야 됨' 이라고 메모까지 하여 계약서에 스탬플러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냉 온풍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니가 인수한거니 니가 알아서 하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걸 언제 인수했냐고 했냐고 하니 그 "50만원으로 니가 인수한거다" 라고 하는데

만약 인수였다면 저는 이 걸 50에 절대 안샀을거예요..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도 안 적혀있는 대우 일렉트로닉스 시절 제품에다가

책임을 질 것이었다면 저는 저렴해도 최근걸로 사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인수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서 알아서해라만 반복하시는데요

저한테는 저렇게 대충 설명해주신걸 기억을 못하시는거 같아요..

as센터를 수소문하니 대우가 없어지고 위닉스로 바뀌었으니

위닉스에 전화하라는데 지금 이게 as가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폭염에 이런 상황이 답답하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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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인수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직전 세입자의 계좌를 받아 그 사람에게 50만원을 지불하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세입자에게 돈을 주셨다면 이는 직전 세입자로부터 해당 기기를 인수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옵션에 대한 지불금이라면 임대인에게 돈을 줘야지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