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수술 받게 되어 회사에 말했더니 퇴사 해달라고 하더군요 회사계약서를 작성할때 수습3개월로 한게 아니라 정직원 채용으로 작성 했고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 했어도 회사에서는 수습기간3개월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전 직장에서 180일한 이력이 있어야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요 이전 직장이 알바로 일하던 곳이라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월급 받을때 세금을 빼고 월굽수령을 했습니다 좀 급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로 일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이 알바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후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알바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다른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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