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입사 포기 확인서 (제출)은 필수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A회사에 지원하여, 최종면접까지 합격하였습니다.
(합격전화 받은지는 하루 지남)
하지만, 근무여건 등 사정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전직장은 계약만료임)
더 나은 조건으로 구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말은 안했지만 A회사 채용 담당자에게
임용포기(입사포기)한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입사 포기 확인서>> 작성후 제출 하라고 하네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해야할 필수적인 의무 인가요?
향후, 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하는데,
입사포기서 작성후 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가 반드시 입사 포기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구두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 면접을 본 회사에서 입사 포기 확인서를 만일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사포기확인서가 법적으로 강제되는것은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원치 않는다면 꼭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포기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후 입사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서의 확인서 제출 요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아니며, 그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사포기확인서는 회사의 입장에서 귀하의 입사포기에 대한 증빙을 마련해두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포기확인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포기 확인서'라는 것은 법이나 어떤 규정에도 없는 것이고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안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