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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용한무희새88
조용한무희새88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입사 포기 확인서 (제출)은 필수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A회사에 지원하여, 최종면접까지 합격하였습니다.

(합격전화 받은지는 하루 지남)

하지만, 근무여건 등 사정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전직장은 계약만료임)

더 나은 조건으로 구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말은 안했지만 A회사 채용 담당자에게

임용포기(입사포기)한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입사 포기 확인서>> 작성후 제출 하라고 하네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해야할 필수적인 의무 인가요?

향후, 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하는데,

입사포기서 작성후 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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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가 반드시 입사 포기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구두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새로 면접을 본 회사에서 입사 포기 확인서를 만일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입사포기확인서가 법적으로 강제되는것은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원치 않는다면 꼭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포기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후 입사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서의 확인서 제출 요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아니며, 그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입사포기확인서는 회사의 입장에서 귀하의 입사포기에 대한 증빙을 마련해두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포기확인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포기 확인서'라는 것은 법이나 어떤 규정에도 없는 것이고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안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