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가 뒤따르지만
성년인 자녀에게 법률적인, 경제적영 영향이 당장 뒤따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가운데 한명이 돌아가시게 되면
혼인관계가 유지중이었다면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1순위로 상속인이 되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
재산상속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자녀들이 1순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비율에서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