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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개성있는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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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지금 현재 6개월차 근무중인데 8월22일에 조직검사를 해야될일이 생겨서 연차. 월차도 안주는 곳이라 3박4일정도 회복하고 근무해도 되겠냐?? 했더니 8월21까지 근무하고(7개월). 퇴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새로운 사람 구할려고하니 7월말까지만 일할수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넘 갑작스런 일이라 황당하고 어의없었지만 원래 하기로 한 날짜까지 하겠다고 일단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동안 눈치보며 일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답답하네요.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면 1월22일부터 근무해서 6개월 조금 넘고 원래대로 8월21일까지 일하면 7개월정도 되는데. 오늘 이번달까지만 할수없겠냐는말에 더 다니기싫고 하루라도 빨리 관두고 싶은데 7월말까지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아님 8월21까지 근무해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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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당겨도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한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선 날까지 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와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일보다 먼저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18개월내 당 회사에서만 근무하고 있다면,

    간당간당합니다.

    주5일 근로자가 7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달력을 보고 직접 세어보셔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세어보시면 됩니다.(출근일, 주휴일은 포함하고 결근일, 무급휴무일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