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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따뜻한마음을가진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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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부당징계에 대하여 억울함을 풀 방법이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너도 억울하겠지만 팀장이였잖아 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이경우 퇴사후에 노동청이나 다른기관을 통해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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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가 아닌 징계에 대해서도 퇴직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 징계로 말미암아 발생한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해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구제절차는 존재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