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더까다로워 졌다는데
13년째 이직없이 근무중인데 제가 사직서제출하게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 퇴사인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퇴사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3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분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변경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과 상관 없이 자진퇴사를 하면 원래 실업급여를 못받고 권고사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변경된 조건은 구직활동에 대한 것이지 실업급여 인정 사유는 바뀐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실업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기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하면 받기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변경된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 대상이나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