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2달전 임대인에게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 대출로 2021년 11월에 2년 전세계약을 했구요 올해 11월 초에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연장 의사가 없어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전화로 알릴 예정인데 만약을 대비해서 녹음을 하면 될까요? 혹시 문자로 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사 당일이 일요일이라 다음날인 월요일날 이사를 하고싶은데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변경을 할 수 있나요? 혹 변경시 대출은행에 문제가 생겨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기에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통보만을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녹취가 어렵다면 문자등을 보내 임대인이 이를 통보받았다는 의미에 답장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2.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 대출반환의 경우 만기일에 진행되어야 하는만큼 사전에 은행을 통해 해당부분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다음 임차인을 찾아야 해서 빨리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만기시에 문안하게 나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날 이사하는것으로 해보시고 이사통보는 녹음보다는 서면(문자)으로 남기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화로 알릴 예정인데 만약을 대비해서 녹음을 하면 될까요? 혹시 문자로 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전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녹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2. 이사 당일이 일요일이라 다음날인 월요일날 이사를 하고싶은데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변경을 할 수 있나요? 혹 변경시 대출은행에 문제가 생겨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일자가 일요일인 경우 원할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평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고 임대인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만료일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 방법은 문자 통화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 하시면 되고요.
문자와 전화통화로 계약해지 통지 하세요. 2개월전에 해지통지 하고 중도에 만기일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을 부탁한다고 하시고요.
전세대출은행에 계약만료 1일 후에 이주한다는 통지하시고 대출금액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하고 임대인에게도 상환방법 전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로 하셔도 되고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만기때 맞춰서 이사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일요일 부분도 말씀하시면 하루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문자로 먼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전송후 회신을 받아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2.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부분 하루정도는 양해를 해 주십니다.
대출은행에 문의해 보심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