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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주 40시간과 주 36시간 수령하는 실업급여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 입사하여 2025년 1월 8일에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는 세후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 한 상태이고,

2025년 안에 단기계약직 1개월을 다니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시급이 10,360원인 4대보험이 적용되는 단기계약직을 주 36시간,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의 단기계약직 주40시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것

두 케이스의 실업급여액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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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5시간이면 줄어들고, 36시간이면 40시간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소숫점은 올림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주 36시간은 1일 7.2시간이라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한 경우,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 계약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8월 14일 시작 시 9월 13일까지 근무해야 함), 미달 시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90일 근무 요건이 적용됩니다.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계약 만료)이어야 하며,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 증명(카카오톡/통화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주 36시간과 주 40시간 근무 시 실업급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영향: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 1,657,600원(시급 10,360원 × 40시간 × 4주).

    주 36시간 근무 시 월급 ≈ 1,491,840원(동일 시급 × 36시간 × 4주).

    단기 계약의 급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주 36시간 근무 시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차이:

    2025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일일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주 36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비례 감액 적용:

    실제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와 하한액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주 36시간 근무 시 두 값 모두 낮아집니다.

    주 40시간: 일일 약 64,192원 (하한액 적용).

    주 36시간: 일일 약 57,773원 (비례 감액 적용).

    때문에 일일 차이: 약 6,419원이라면 120일 수급 시 총차이 약 770,280원의 차이가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되나 36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64,192×6÷8=48,144원이 적용되므로 1주 40시간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