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1년 지나면 퇴직금 의무가입니가요??
평상시에 느긋하게 일하던 부서에서 일년지나까 퇴직금 싸인하라고 들들 볶네요 알아보니까 이거 빠르게 싸인안하면 직장에서 벌금 문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지나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고,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고 가입합니다
다만 저게 근로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주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하는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퇴직한 날로부터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재직 중에 퇴직금 지급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싸인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 사인하라고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최초로 하거나 가입일을 맞추기 위해 서명을 받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벌금이 나오지는 않고 원래의 납입기일에 질문자님의 퇴직연금액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