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짜로도움되는라이츄
진짜로도움되는라이츄

지정된 근무 미참여시 시급에 대한 감소

근로계약서상 3일 근로를 하고 중도 나가거나 익일 미 참여시 시급을 최저 시급으로 변경한다고 나와있는데 작성하고 나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시급이 변동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유효하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기 내용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약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을 퇴사를 이유로 삭감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기간 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다만,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3일 근로를 하고 중도 나가거나 익일 미 참여시 시급을 최저 시급으로 변경한다고 나와있는데 작성하고 나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 이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