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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전금액 2,000,000원 일때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계속 같은질문 올리게되네요

세전금액이 2,000,000원일때 1주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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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시간을 정한다는 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최저시급 기준으로 적절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자면 일 7.5시간씩 주5일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주휴시간 7.5시간을 더하여 1주는 총 4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해야 최저시급을 곱한 월 환산 급여가 약, 1,961,120원으로 계산됩니다.

    구분하자면 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 주휴시간 7.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38.2시간에 맞춰줘야 약 20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8.2시간일 경우 주휴시간은 7.64시간이고 한달 평균주수가 4.345이므로 이를 최저시급으로 전부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월 유급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월급÷최저시급=2,000,000÷10,030=199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유급시간이 199시간인 조건으로 월급 2백만원을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1,961,11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한주 7.5시간 한주 37.5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전 2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38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월급 ÷ 시급 ÷ 4.345주 =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식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도출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이 200만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인 경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198.132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 급여가 1,987,264원이 됩니다.

    3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급여가 200만원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