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전금액 2,000,000원 일때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계속 같은질문 올리게되네요
세전금액이 2,000,000원일때 1주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시간을 정한다는 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최저시급 기준으로 적절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자면 일 7.5시간씩 주5일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주휴시간 7.5시간을 더하여 1주는 총 4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해야 최저시급을 곱한 월 환산 급여가 약, 1,961,120원으로 계산됩니다.
구분하자면 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 주휴시간 7.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38.2시간에 맞춰줘야 약 20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8.2시간일 경우 주휴시간은 7.64시간이고 한달 평균주수가 4.345이므로 이를 최저시급으로 전부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월 유급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월급÷최저시급=2,000,000÷10,030=199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유급시간이 199시간인 조건으로 월급 2백만원을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1,961,11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한주 7.5시간 한주 37.5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전 2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38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월급 ÷ 시급 ÷ 4.345주 =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식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도출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이 200만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인 경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198.132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 급여가 1,987,264원이 됩니다.
3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급여가 200만원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