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적힌 퇴사날짜와 다르게 나와도 상관없나요?
앞서 질문했던 내용을 토대로 오늘 연차 사용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5월은 이미 연차신청이 끝났다고 하며 자꾸 퇴사일을 미루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연차 신청 안해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일부터라도 당장 사용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했어요. 그 반에 들어갈 교사가 없다고 6월은 싫고 5월에
끝내고 싶다고 계속 해서 이야기 하다가 압박속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6월에 연차쓰고 나가라고 햤고 6월30일 퇴사 날짜로 오늘 작성했어요..
저는 연차 13개 남은 상태로 사직서를 작성한거죠..
이 부분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그 날짜말고 그 전에 퇴사해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오늘 전화로 이와 관련해서 다시 말하고 내일 부터 출근 안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6월 말일자로 퇴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6월 말 이전에 임의퇴사할 수 없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6월 30일을 퇴사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을 표시하였고 회사에서도 동의하였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그냥 퇴사하세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하면,
퇴사하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근로자는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인수인계서만 잘 작성해서 제출하세요.(만약을 위해서 근로자가 할 일은 하고 그만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