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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

수습3개월 기간중 아무 이유없이 퇴사당했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을 마친 사람입니다.

처음은 수습 기간 3개월이후 정직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습 3개월 다되어 갈 때쯤 사장이 따로 불러서 너와 회사가 맞지 않다. 그러니 3개월 채워질 때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며 근무도 성실히 이행 하였고 오히러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인원과 비교했을시 저는 지금 직종에 2년 경력자이며 다른 인원은 신입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장과 직원들 간에 어떠한 트러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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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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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 만료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본다면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이후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해고의 사유가 질문에 기재한 사항뿐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습기간과 해고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평가 결과 등의 근거가 없다면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수습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절도 넓은 범위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만 정해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네, 수습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이와 같은 상황은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수습 기간 중의 해고도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 수습 기간은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정확한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적격성 판단이 이루어졌을 지 의문입니다.

    • 수습기간 중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툼 시 '평가 여부 및 그 정도'를 중요시하여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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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채워질 때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네.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세요.

    •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