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djdidkd
djdidkd

편의점 수습90% 적용 신고가능한가요?

일단 제가 근로계약서 수습기간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한달을 안채우고 그만뒀기 때문에 10030원으로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단기 근무자의 경우 최저 시급 전액을 지급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300,90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얘기는 전 들은적도 없는데 저렇게 사장 마음대로 돈을 2만원씩이나 빼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90퍼센트 한도)의 임금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가입의무가 적용되어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수습 적용에 동의했더라도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시급 10,030원을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그 차액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공제 여부는 실제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며, 별도 설명 없이 임의로 공제한 것은 부당공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총 지급된 금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한 후 차액을 포함해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며, 4대 보험은 근로계약을 했다면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시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래 시급을 지급하지 않고 차감된 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위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최저임금의 10%)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