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보험 처리가 될까요.??
백화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친척이 백화점 화장실에서 길 가다 꽈당하고 넘어지셨는데 백화점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험에서 따지면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을까요? 물기는 조금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많이 미끄러웠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넘어지셔서 다치셨는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물기가 있어 미끄럽다는 안내 주의문이라던지,
바로 치우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되엇다든지 등
백화점의 실책이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물론 백화점의 말대로 고객분의 부주의도 일부 들어가 백화점의 100% 과실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 측에 다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백화점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구내치료비 보장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백화점 관리자의 인사고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안해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가입하신 상해 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그 후에 백화점의 과실을 근거로 민사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미끄럼 주의 안내판이나 물기제거가 제대로 됐었는지, CCTV에 녹화가 되어있는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현장 증거 확보는 필수 입니다. 그 것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리자와의 전화등을 녹취하여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상해 정도가 중하여 후유장해도 예견된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명확하게 나의 부주의가 아니였고 바닥에 물기등으로 미끄러웠다를 증명해야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등 첨부해야하는데
인과관계증명이 되야할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안전요원이나 백화점 관계자등을 불러서 바로 확인 시켰다면 가장 좋았겠네요.
화장실이라 CCTV여부도 확인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에는 해당 건물내 사고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보통 가입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바닥이 미끄럽거나, 건물내 파닥파임 등 손상을 고치지 않아서
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측의 책임으로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죠.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로비나 복도같은 공간이라면 관리소홀로
미끄러운 상태가 되어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건 책임이 관리주체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사회적 인식으로
물기가 있을 수 있으며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리주체 책임으로 묻기 위해서는
화장실인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미끄러웠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대체로 이런 건물내 사고 영업배상책임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CCTV나 증언, 사고 당시 현장 파악을 위한
사진이나 영상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인데 이런게 있을리는 또 만무하죠..
안타깝지만 관리주체가 도의적으로 접수해준다면 가능하겠으나
당시 상황에 대해 증명수단이 없다면 어렵겠습니다.
백화점의 관리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백화점에 손해배상(보험처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과실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백화점측에서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즉, 시설을 관리하는 백화점에 관리상 하자가 있어야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백화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면, 당시에 바닥 관리 상태, 혹은 관리상 하자 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바닥 상태, 물기 정도등 관리상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을 이용할때는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이용하는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납니다 시설의 하자나 관리소홀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로 이어집니다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시설에서는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명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특성상 물기는 어느정도 있으며 그또한 본인이 주의하면 다른사람들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안타깝지만 어러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장실 청소후에 물기 제거 미흡인 경우, 또는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경고 표시가 없었다면 충분히 백화점 측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현장 상황이랑 증거들을 최대한 갖고 계시다가, 보험사측에 보험처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상식을 벗어나서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 즉 화장실에서 넘어진 것이 백화점측의 관리상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내용상 화장실에 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표지를 안했다던가, 그에 따른 조치를 안했는지등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측에서 과실이 없다 하여도 구내치료비특약으로 조치를 받는다면, 일정 범위내에서 치료비보상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백화점은 백화점 이용객들에게 백화점 내 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장소가 미끄럽다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용객들의 왕래가 잦은 곳은 청소 후 물기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합니다.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청소용역자 등은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고
그의 사용자는 민법 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가입하였을 것이므로 대인접수 또는 구내치료비 처리 받으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구내치료비는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백화점을 상대로 보험 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고 경위와 당시 바닥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백화점의 과실 입증을 하신다면 백화점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넘어지시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셔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 따라 보장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백화점 보험 보상과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백화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다고 한다면 백화점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백화점의 방문자가 본인의 부주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백화점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시설관리책임의 경우 안전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깨끗한 환경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안전관리의 측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