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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흥겨운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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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있어애 지원 가능한건가요?

LH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님으로 LH전세 이용중이고 저는 따로 친구랑 동거를 하는중인데요

주소지를 옮기지는 않아서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전세를 하려면 세대주를 저로 옮겨한다고 하여 고민중인데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도 있는데 청약통장이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청약통장은 없는데 없으면 지원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원은 가능하나 확률이 적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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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가입이 필요하고, 청년안심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입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임대의 경우 입주자격에 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자로 나옵니다. 또한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를 하려면 세대주를 저로 옮겨한다고 하여 고민중인데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도 있는데 청약통장이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청약통장은 없는데 없으면 지원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원은 가능하나 확률이 적은건가요?

    ==>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영구 임대, 국민임대, 전세 임대 등 청약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소득, 자산 조건, 무주택 여부, 세대주 자격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주택은 유형에 따라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년, 대학생용 행복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지만 당첨확률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일반공급 / 청년 / 신혼부부 / 사회초년생 등):

    → 보통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월 납입 6회 이상 필요

    국민임대주택(일반공급):

    → 청약저축 가입자만 가능 (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당)

    청약통장이 없으면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

    LH 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일반전세임대 등)

    →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 대신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 여부 등은 확인됨

    긴급주거지원 등 특수 상황의 공공임대

    → 통장 없이도 가능하나, 해당되는 상황이 드뭅니다

    ,세대주 문제 관련

    LH나 행복주택 신청 시, 세대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전원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헙니다

    행복주택(청년):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마다 다름)

    현재 어머님과 같은 세대에 있고,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신 경우라면

    세대 분리 또는 전입신고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