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넘어간 오피스텔 월세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법원에서 오피스텔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금월 월세를 이체를 안했는데
사장이 월세입금하라고 문자가왔네요.
경매로 넘어간집에 월세까지 내야되나요?
나중에 보증금에 차감하든 불안해서 안내고싶은데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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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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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오피스텔이 경매 진행 중이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청하고 월세를 미납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그렇게 고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직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는 존재하겠으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