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 추가 공제시 궁금증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근로자 동의 후 업장사정으로 하루 더 휴무가 잡힐때
세후 월급에서 하루일당 120,360이 빠지나요
아니면 세전에서 빠지고 세후로 월급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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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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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분의 임금이 공제되면 됩니다(세전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추가 휴무에 따른 급여 차감은 일반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공제된 후, 그 금액을 반영하여 소득세와 4대보험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루 일당 120,360원이 공제된다면 이 금액이 세전 급여에서 차감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후 계산이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 방식은 회사의 임금 산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을 삭감한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