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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쾌적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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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추가 공제시 궁금증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근로자 동의 후 업장사정으로 하루 더 휴무가 잡힐때

세후 월급에서 하루일당 120,360이 빠지나요

아니면 세전에서 빠지고 세후로 월급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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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분의 임금이 공제되면 됩니다(세전 기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추가 휴무에 따른 급여 차감은 일반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공제된 후, 그 금액을 반영하여 소득세와 4대보험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루 일당 120,360원이 공제된다면 이 금액이 세전 급여에서 차감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후 계산이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 방식은 회사의 임금 산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을 삭감한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