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돈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주나요?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 그만두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급할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금이 갑자기 어디에서 마련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마련하든 회사에서는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 사업을

    통해 비축한 돈으로 지급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며 그러한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주 내지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원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재원 마련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은행을 통해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고 이를 예방하고자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법제화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재원으로 지급합니다.

    2.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