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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실제로 법률로 보면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결혼에 관해서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혼은 법적인 측면에서 실제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즉, 배우자가 다치거나 할 때에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나요?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 상속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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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 등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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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말 그대로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혼과는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권에 대해서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다치게 되어서 그 가족 등 법정 대리인 내지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혼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리인 등이 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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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로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제 혼인관계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배우자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인정되긴 합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각종 연금수급시 배우자로서의 권리,

    산업재해보상에 있어서의 배우자 자격 등

    개별법률이나 판례등을 통해서 일정하게 보호가 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자격에서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혼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