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5인미만 사업장 급여문의!
월급이 260인데 주5일 5시부터2시까지 일합니다
11일날 부터 10일까지 일한걸 15일날 받습니다
6월달 11일 부터 30일 근무하고 무단으로 퇴사했는데
근로 계약서도 안썻구 월급도 122만원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월급 계산이 맞는건지 안맞으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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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하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