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미지급 내용증명 재반박을 해야할까요?
저는 임금 미지급 피해자로서,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반박 내용을 담아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노동청 심문 과정에서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답장에 대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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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반박을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 답장에 반드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 심문 과정에서 이미 귀하의 입장을 설명했다면 법적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진 셈입니다. 다만 추후 민사소송 대비나 반박 기록을 남기고자 할 경우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등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에서 다투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내용을 다투지 않고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추후 민사소송 진행 예정이시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