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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이 12000원인게 과연 좋을까요..?

주 5일 3시간(18시30분-21시30분)에 시급이 12000원인 편의점 알바는 진상이 많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알바가 쉽게 그만두지 않게 하려고 시급을 높인 걸까요? 보통 편의점 알바 시급은 최저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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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책정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점이라고 무조건 최저로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 계약서상 합의가 업다면 주휴수당은 기본시급과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이유로 임금을 해당액수로 책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보거나, 사전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때, 상대적으로 시급을 높게 책정한 사유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12,036원(10,030원×1.2)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즉, 편의점마다 임금책정이 다르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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