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황혼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 지나요
현재 65세 남편은 69세 이고 아파트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다닐때 는 남편은 거의 일안하고 아내인 제가 경제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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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 그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보통 5대5로 기여도가 수렴하게 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사노동도 하지 않을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기여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사유와 기여도는 별개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들어간 기여(형성자금의 출처), 혼인 기간 중 소득, 재산의 감소방지에 대한 노력(가사도 포함)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대략적으로는 5:5로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