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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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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5-12월까지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되어있고요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궁금한데요

만약 사업주가 내년 다시 계약 원하는데근로자가 그만둔다고하면

계약기간 끝났어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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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에 근로자는 갱신을 원하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등 노동법이 위반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주가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본인이 거부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네 맞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만 인정되므로,

    계약연장을 사업주가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 함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소 7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로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