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수당이 없나요 ???????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나 연차수당이 없나요 ??
회사측에서 계속 연차 없다고 우겨서요..
퇴사할 때 연차 사용 안했으니깐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달라고 하니깐 연차수당 없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고 해도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월을 만근 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