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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전세계약 1회 묵시적갱신을 하고

2회 갱신 시기인데요

현재 날짜상 전세계약 서류+ 묵시적갱신2년이 끝난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묵시적갱신이 된게 맞는지와

혹 아니라면 갱신 청구권?사용해서 더살면되는지 알고 싶어요

+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이거 불이익이 있나요?

보증금은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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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의 시점이라고 하신다면 다시한번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 연장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쓰시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은 특약으로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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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행위 자체로 불이익 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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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기간 역시 경고한 상황이라면 여전히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약을 포함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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