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1년정도 재직하였습니다.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여 퇴사를 결정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맡고 있는 직무는 영업직으로 회사는 지방에 있으며, 수도권 거래처 관리를 위해 입사 시 재택근무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최근 본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유도 하려는 업무지시와, 지나칠 정도로 압박을 주다가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 할테니 사무실 출근 후 수도권 거래처 방문하여 관리 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아 퇴사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기 위한 압박으로 봅니다.
실업 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재택으로만 근무한다는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모를까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라는걸 강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무직 전환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지 전환으로 인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케이스가 근무지 전환이라 판단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할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재택근무에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출근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것이지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도의가 필요한 것과는 별개로, 회사로의 출근을 지시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