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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다슬기117
싹싹한다슬기117

인력소개로 통해 현장근무 발목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사다리를가지러가다 지붕을 뛰어내리면서 다리를 접질러버렸습니다ㅠ 현재 인력을통해 14만원일급을 받고있으면 인력을 통해 당일지급식입니다 일은 계속해야되는데 다리가 이래서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병원에가서 엑스레이와 진료를 볼예정이고 인력사무소에 보고를 먼저해야되는게 맞는지 싶습니다

나중일을 생각해 산재처리는좀 그렇고..좋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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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병과 요양기간이 확정되면 사용자를

    상대로 보상 방안과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도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시고 일하다 다치셨으니 산재신청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시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를 처리하면, 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 부상은 장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재로 처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피해가 큰 사고가 아니라서, 개별실적요율에 의해 산재보험료가 증가될 가능성도 낮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리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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