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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알바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성별
여성
나이대
39

친구가 알바하면서 무거운걸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풍선확장술을 받았다는데 산재로 처리가 되나요 허리는 보통 만성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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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면 보통은 산재처리가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달라질수있기때문에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고 허리통증은 보통은 만성으로갈수있지만 풍선확장술을받았다면 호전되었을 가능성이있으니 일단 경과를지켜보면서 몸상태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친구분이 허리를 다쳐 걱정이 많으시군요.

    허리를 다친 직접적인 원인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생긴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산업재해에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선 물리치료사입니다.

    일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한거면 산재가 됩니다. 일하시는 쪽이랑 보험회사랑 병원에 잘 이야기 하시어 산재처리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가 아니라 질병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보험가입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현재 내 보험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는 일반적으로 한번 아프면 만성처럼 아프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본 원인 치료를 잘하고, 운동이나 관리를 통해서 예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산재 처리 하시면서 잘하는 정형외과를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라는게 치료사마다 원장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병원과 치료사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부디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허리 통증이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선확장술은 주로 척추의 압박골절 혹은 신경의 압박등을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 방법입니다. 따라서 허리 삐끗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급성 부상이라면 산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구가 일하는 중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 허리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업무상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허리 통증이 만성적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물건을 들다가 급격히 통증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우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친구분께서 알바 중 허리를 삐끗하셨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알바) 중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나타났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로 친구분은 충분히 가능한것으로 보이며, 풍선확장술을 받았다면 손해사정사에게 후유장애도 따로 상담받는것도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것처럼 허리부상은 무조건 만성이 아닌, 급성으로도 디스크 돌출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분에게 알바 중 다쳤다고 말하면 산재처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산재처리를 얘기하셔야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민 물리치료사입니다.

    허리 부상이 업무 중 발생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사고의 겨위와 치료 기록을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에 대해 전문가나 상담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은 기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산재는 질병의 특징에 따라 되냐 안되냐가 결정된다기 보다는 질병을 얻게된 원인으로 결정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한 질병이면서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경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은 것은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업무와 부상간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직장 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친구가 알바중에 다친 경우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라면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허리 부상은 만성적인 경우도 있지만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엔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친구가 정확한 상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산재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