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일을 하면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있다는데요. 주휴수당의 취지는 무엇이고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1주 개근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의 개근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1회 이상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 날의 임금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데 이때 받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돈 보다는 휴식시간을 주는게 주휴일의 진정한 목적이지만,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주기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주목하는거 같습니다
쉽게 말해 5일을 일하면 6일치 임금을 받는게 주휴수당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으로 지급되며, 주15시간이상 근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후 실제로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일주일 이상의 근로관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휴식 및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강제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하기로 상호간에 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지각, 조퇴, 휴가사용 등은 개근으로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