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요 월급날 월급이 반절만 나오고 다음주에 반절준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20대초반 사회초년생이고 병원은 그냥 일반병원입니다 월급날 월급이 반절만 나오고 다음주에 반절준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병원 사정이 안좋아졌다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얼마동안 이럴지 모른다는데요.. 이런경우가 보통 흔한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못 받으신 분도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급여 지급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을 약속된 날짜에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먼저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나눠서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처럼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도 간혹 자금난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나, 반복되거나 기간이 불분명할 경우 경영 악화가 상당히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하는 부분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며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지만
동의없이 월급 정기지급일에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위법하며 임금지연 역시 임금체불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월급날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절반씩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종종 볼 수 있는 경우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