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사정으로 무급 휴가 시 급여 계산
근로자의 사정으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무급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남은 연차는 없을때, 9월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급여는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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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보통 월력일수(역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수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월력일수 기준(9월 30일)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업규칙·관행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기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역일수 기준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월급 3,000,000원 ÷ 30일 = 100,000원/일
무급휴가 9일 × 100,000원 = 900,000원 공제
최종 지급액 = 3,000,000원 - 900,000원 = 2,100,000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근로자가 월급제인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 x 21/30
시급 x (대상기간 근무시간 +대상기간 주휴시간 + 공휴일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인 것으로 보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00만원/30일*21일=2,100,00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