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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Tv보면은 집행유예 징역4개월?

tv을 보고 있으면 집행유예 징역4개월

이게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징역4개월 만 구치소에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지식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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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4개월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유예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한 구치소,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무사히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제로 구치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시에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실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며, 유죄판결입니다. 형을 선고하되 실제 집행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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