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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화기애애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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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첫 출근 이후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한다니요?

2024.05.15 부처님 오신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직장이 일월을 휴일로 쉬는 회사라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월 쉴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주중에 첫 출근을 하면 노동법상 하루만 쉴수있다고 일요일에는 출근을 하라고 하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어떤 노동법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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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첫 출근을 했다고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는 법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거짓말이고 휴일근로를 거부해도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이 일/월요일로 정해져 있다면 월 중도에 입사하더라도 일/월요일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1. 질문자분과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요일과 월요일이 쉴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중 첫 출근이라 하더라도 일요일과 월요일은 원칙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일요일과 월요일이 출근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출근 첫 주라 하더라도 출근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이 일, 월이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주중에 출근하였다하더라도 기존의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휴일은 하루만 보장해주면 됩니다.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중입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일월을 쉬도록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쉬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