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첫 출근 이후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한다니요?
2024.05.15 부처님 오신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직장이 일월을 휴일로 쉬는 회사라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월 쉴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주중에 첫 출근을 하면 노동법상 하루만 쉴수있다고 일요일에는 출근을 하라고 하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어떤 노동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첫 출근을 했다고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는 법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거짓말이고 휴일근로를 거부해도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이 일/월요일로 정해져 있다면 월 중도에 입사하더라도 일/월요일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분과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요일과 월요일이 쉴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중 첫 출근이라 하더라도 일요일과 월요일은 원칙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일요일과 월요일이 출근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출근 첫 주라 하더라도 출근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이 일, 월이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주중에 출근하였다하더라도 기존의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휴일은 하루만 보장해주면 됩니다.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중입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일월을 쉬도록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쉬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