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으로 탄력근무제 주 5일 40시간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ex. 수목금토일 8시간씩 근무)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근무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을 경우에
1.5배의 일급이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으로 탄력근무제 주 5일 40시간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ex. 수목금토일 8시간씩 근무)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근무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을 경우에
1.5배의 일급이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