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으로 탄력근무제 주 5일 40시간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ex. 수목금토일 8시간씩 근무)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근무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을 경우에
1.5배의 일급이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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