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으로 탄력근무제 주 5일 40시간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ex. 수목금토일 8시간씩 근무)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근무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을 경우에
1.5배의 일급이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