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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1

법정공휴일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으로 탄력근무제 주 5일 40시간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ex. 수목금토일 8시간씩 근무)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근무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을 경우에

1.5배의 일급이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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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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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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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일하기로 약속된 근로일이라면 출근하여 일한 경우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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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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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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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또한 휴일가산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의 시급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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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으로 탄력근무제 주 5일 40시간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ex. 수목금토일 8시간씩 근무)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근무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을 경우에

    1.5배의 일급이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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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원래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래

    받던 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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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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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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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규정인 공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므로, 휴일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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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평일과 똑같이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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