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규약상으로는 조합원의 가입범위가 사무직 대리급까지 되어 있는데요. 교섭대표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적용 범위에서 대리급 직원은 배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