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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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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돈을 수거한 사럼 검거하면 원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대환대츌로 인하여 한 여성한테 약6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곧바로 확인해본봐 보이스피싱임을 알고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시시티비를 보여주더만 범인이 맞냐 하여 혹실이 그 여성임이 틀림없지만 곧 이 여성을 검거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거하면 원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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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것과 피해금을 회복하는 건 별개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이미 수거한 돈이 전달책을 거쳐 은닉 또는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미리 지급정지 등 신청하여 확보된 게 아니라면 피해금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때에는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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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수거책만 검거된 상황이라면 이미 돈은 주범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급가담원을 검거한다고 해도 그가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을 변제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한 원금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