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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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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3개월 계약직 종료 방법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사업장 3개월 계약직 종료 방법 문의드립니다. 일하시는 직원이 6월 30일 계약 만료입니다. 재계약 의사는 없으며 계약 종료 통보를 언제 시점에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방법 문의 드리겠습니다. 주의 해야 할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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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계약으로 사전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종료예정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내용대로 통보하면 될 것이고, 약정이 없으면 종료일 이전에 종료사실을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통지 의무는 없으나

    이후 구직 준비를 하실 수 있게 한달 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단순히 사회 통념상 통지이므로, 안 지키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한의 도래로 당연히 종료되지만 1~2주 전에는 미리 연장의사가 없음을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절차없이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 통보시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대체로 직원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2주 ~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