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솔직한코뿔소248
솔직한코뿔소248

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바로 중국으로 출장을가서 2021년 3월까지 근무후 한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중국에서 주 6일근무를 하면서 3개월 만근시 7.5일의 휴가를 사용했었습니다.

일단 근로자가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1년중 80%이상을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차의 경우 15일의 연차를 받고 한달 개근마다 1일이 추가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2021년 1월~3월까지 근무하면서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3월 25일 부터 3월 31일까지 6.5일 사용(2월발생한살날때 하루 차감)을 하였다면

사용한 6.5일이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지 아니면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 연차는 그대로 남아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모든 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됩니다. 이는 입사 후 1년 이내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이월사용 하는 것도 가능하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021년 1월에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선생님께서 21년에 사용한 휴가는 15개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이 부분을 만 1년이 넘은 시점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해당 연차부터 소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해당 회사에 입사한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차 이후부터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재직기간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2021.입사일 :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휴가 만큼만 차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미만의 휴가는 한달에 하루씩 발생하며, 여기서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5개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차의 경우 15일의 연차를 받고 한달 개근마다 1일이 추가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1년을 개근한 경우 최대 26개발생합니다.

       6.5일이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지 아니면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 연차는 그대로 남아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갯수에서 11개이상 사용한 부분은 1년차개근시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따라서 만 1년 근무 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연차휴가의 소진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소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14일(=7.5+6.5)을 사용했으므로 12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언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미사용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의 기간동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