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새입자를 제가 구했는데 부동산에서 복비를 새입자랑 저한테 요청해여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서 제가 당근 같은곳에서 새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업자분한테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복비를 새입자와 저한테 28만원씩 받겠답니다 이게 원래 이런건가요? 계약비만 받아야하는거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거하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해서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맡겼고 임차인은 별도 당근부동산을 통해서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서 대필료 정도를 받게 되는데 위의 경우 임대인이 매물을 맡긴 것도 있고 아마도 중개수수료 최대 요율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인중개사와 대필료 수준으로 계약이 가능하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다른 공인중개사로 바꾸어서 계약을 하면 되지만 임대인이 기존 공인중개사를 고집을 하게 될 경우 좀더 가격을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분이 당근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했으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쓰는 비용만 지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서 제가 당근 같은곳에서 새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업자분한테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복비를 새입자와 저한테 28만원씩 받겠답니다 이게 원래 이런건가요? 계약비만 받아야하는거 아닌건가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않았고 질문자님께서 찾았다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 대필정도 수수료를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사항은 중개업자와 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계약비라는것은 없습니다.
직접 구해서 서류만 작성했다면 대서료가 있겠으나 사실 중개업소에서 직인없는 대서는 행정사법 위반이고 아마 중개소에도 나왔던 물건이니 직인 찍은 정식 계약으로 진행됐을텐데 그 경우는 기본 비율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별도 협의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내는 중개보수는 사실은 임대인이 내야 하는것으로 중도퇴실에 따른 위약금 성격이라 임대인이 따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지 않는 한 보통은 기존 임차인이 다 내고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전속으로 부동산에 맡긴경우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임대인한테 알아서 계약서 작성한다고 말씀해보세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직접 세입자를 찾았다면 중개사는 중개가 아닌 계약서 작성만 하게 되는데 부동산 수수료를 다청구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부분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서만 작성해주면 10만원정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