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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호의적인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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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배달 주문 취소로 안한 손해배상 청구

저번주 금요일 교육 받고 토요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카페 일인데,

오후 8시 반부터 11시까지 혼자 일 해야하고

11시까지 근무입니다

2시간 반 동안 혼자 일 하면서

10시 20분~ 10시 반에 주문이 연달아 5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때 주문이 3~4개 씩 밀려있었고 기사님들은 들어와서 언제 되냐 눈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나간 상태로 그 들어온 5개 배달 주문을 취소했는데

사장은 그때 술을 마시러 가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과 드린 후 관두겠다 했는데 비아냥대며 내가 취소한 5건 9만 2백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

미입금 시 경찰 사건에 접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합니다.

교육+첫출근 이틀 일했지만 교육비는 주지 않아서 출근 때 6시간 반 최저시급으로 일 한 게 다인데

1. 취소 건을 물어줘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2. 교육비 안 받는 건 괜찮은거인가요

3. 손해배상 청구•경찰 접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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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교육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전액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2.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지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써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명목상 교육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찰에 접수되려면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안이어야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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