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분양시 중도금 못내면 어떻게되나요?
아파트청약당첨되고 중도금계속 친구가내고있는것같던데 자금이점점 부족해지나봐요. 중도금은대출로내는것같은데 잔금때문에그런거같긴한대요. 혹시 중도금을 내지못하고 연체가발생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특약에 관련 조항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분양사무소에도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중간에 해약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도금을 수차례에 걸쳐 미납했거나 잔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금을 못내게 되면,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대로 연체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연체이자라는게 거의 사채에 가까워요. 연15%정도 됩니다. 3억을 못내면 일년에 4500만원이 이자입니다. 한달에 400만원 가까이가 이자죠. 이거 계속 밀리면, 계약해제됩니다. 이 때 중요한건 내신 계약금이 몰수입니다.
너무 아깝네요.
추가로, 해당지역 10년 청약금지도 걸릴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연체가 발생하면 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 해지, 패널티(위약금), 그리고 신용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면 시행사가 계약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된 뒤 돌려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중도금미이행으로 시행사에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실무상 연체료만 부과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금의 경우 중도금대출을 통해 진행하게 될 경우 연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잔금시점에 중도금대출과 나머지 잔금을 모두 치루어야 하기에 해당 시점에 미납부등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통 잔금을 치루는 입주예정시기에 잔금처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곧바로 계약해지등이 되지는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물론 해당기간만큼의 연체금에 따른 이자부담은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잔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가 이루어질수 있고 그에 따른 위약사항 및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축 분양하는 곳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계약금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납입을 하고 계약을 완료하고 중도금의 경우 완공 시까지 무이자나 이자후불제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단 대출을 발생을 시켜서 중도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금이 있을 경우 자납 즉 자기자본으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 시 중도금과 잔금을 전부 납입을 해야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 잔금 시 신축 분양 아파트 시세의 일정 부분까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해서 대출로 잔금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자율(통상 10%)이 부과됩니다.
중도금 자체에 대해 연체된 일수만큼 가산금리가 붙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분양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계속 남부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신다면 연체 이자가 부담되는 것은 물론 3회 이상 반복 연체 시에는 분양 계약이 해지되실 수 있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몰수 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사와 협의를 하시거나 금융 상담을 통해 빠르게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