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두계약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약해지하고 나갈 수 있나요?
2년만기 채우고 구두로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올 6월이 1년만기인데 6월 전이나 후로 나간다고 말한 뒤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이 만기이면 임대인께 만기전 1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가게를 내놓고 그사이에 나가면 좋은데 안나가면 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는 대부분 보증금이 적어서 만기에 빼주기는 합니다
임대인도 상가를 빼야 하니 미리 얘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기때 재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이 나간다고 하시면 나갈 수 있습니다.
퇴거하는 세부 일정은 주인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만기 1개월전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기간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동 기간중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통지할 수 있으므로, 만일 계약서상에 해지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상기의 기간중에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하였거나 묵시적갱신을 한 경우에는 계약종료 이전에 나간다면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며(이 기간중 월세는 부담),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후(역시 이 기간중 월세 부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구두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며,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문서를 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구두 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구두 상으로 체결한 계약도 문서로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구두 계약으로 1년 계약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다 채워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단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상호 간에 합의가 있어야 구두 계약이 성립으로 봅니다.
만약 단순히 임차인이 또는 임대인의 통보 형식으로만 구두 계약이 되었다면 이건 추후에 논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두 계약 시 보증금 반환에 있어 계약 기간 준수 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항으로 보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가능한데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