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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안한상태에서 한달뒤에 취업했는데

권고사직 받고 실업급여 신청 하려다가 취업했는데요 중간에 1달정도 가입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런경우도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 가입기간까지 포함 되나요? 한달 공백이 생겨도 가입기간이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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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공백이 있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 공백이 3년 이상 되는 경우에만 끊깁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3년 내 이직이라면, 전 직장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한데, 18개월 내라면 전 직장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공백이 있더라도 나중에 현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공백기간이 1달 정도 있는 것은 다른 조건만 충족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회사 이직전 18개월의 기간 동안의 가입기간이 회사가 다르더라도 포함됩니다.